# 판례번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주요쟁점 : 환매권 기산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범위#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1항#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