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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개관 | 손실보상의 의의 등 |
행정상 손실보상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전보 손실의 내용 - 기존재산의 상실 또는 감소 - 새로운 비용의 지출 - 장래기대이익의 상실 보상의 대상 -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손실보상의 법적근거 및 적용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 기타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을 규정한 개별법이 법적근거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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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정의 |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 |
적용대상 | 토지보상법 제3조(적용대상) | |
공익사업의 종류 |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 국/도/청/학/택/부/이/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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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당사자 |
사업시행자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자(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 토지소유자 -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의 소유자(토지보상법 제2조 제4호) 관계인 - 취득 또는 사용절차에 참가하여 보호받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자 중에서 토지소유자를 제외한 자(법률상 이익 등이 존재) -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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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진행 |
진행절차 사업계획 결정 → 사업인정 고시(사업인정고시 의제) + 세목고시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공익사업의 준비 -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 출입의 통지 -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장해물의 제거 등 - 증표등의 휴대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사업인정 전 보상절차)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재 필요 - 보상계획의 열람 등 :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 통지한다. - 보상대상의 확정 : 위의 절차에 의해 확정,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소송으로 확정(기준일 : 사업인정고시일) - 협의 - 계약의 체결 : 사법상 계약 사업인정 - 정의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지구지정, 실시계획고시 등) - 사업인정 전 의견청취 등 : 관계 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 사업인정 고시 : 사업시행자의 성명,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 사업인정의 실효 : 사업인정고시 1년 내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사업 폐지 및 변경 시 통지하여야하고 이에 따른 손실이 있다면 보상해야한다. - 사업의 완료 : 완료시 신고 및 고시하여야한다. - 토지 등의 보전 : (사업 인정의 효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사업인정 후 보상절차) - 협의 등의 절차 준용 - 재결의 신청 - 협의 성립의 확인 - 재결 신청의 청구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부동산 매매 효과와 동일) - 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 재결의 실효 -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 권리의 취득 · 소멸 및 제한 - 위험부담 - 담보물권과 보상금 -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 3인을 선정하여 복수평가한다. - 보상액 결정 :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손실보상의 원칙 | 사업시행자 보상 | 토지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사전보상 | 공익사업의 착공 이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
현금보상 등 | 손실보상은 다른 법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
개인별 보상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관계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 |
일괄보상 | 동일한 사업지역 내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 등이 여러 개인 경우 한꺼번에 보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사업시행 이익과 상계금지 |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 |
시가보상의 원칙 등 | 협의 시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 시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개발이익 배제)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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