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번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주요쟁점 : 환매권 기산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범위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1항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판결요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칙 제3조는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구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필요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여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닌 이상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법률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당사자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기간이 도과됨
②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됨
③ 헌법불합치 결정 후 토지보상법이 개정됨
④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토지에 관한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음
⑤ 대법원 선고 : 개정된 토지보상법 규정이 소급적용되어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은 행사가능하다.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위헌 결정과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됨
-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구법상 환매권 발생기간이 지났더라도, 토지에 관한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적용됨
- 부칙 제3조는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으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구법상 환매권의 발생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함
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1.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ㆍ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
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 종전 규정에서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였으나, 변경된 규정에서는 "사업 폐지·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함!
5. 결론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위헌 결정과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구법상 환매권의 발생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더라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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