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세임대료개설임대료 감정평가 기준 :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지불되는 모든 경제적 대가인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 임대료의 산정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무적으로는 사용·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부가사용료 및 공익비,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평가한다 >> 문제 풀 때 개설 등에 필히 작성하고 푸는 것이 좋다. - 실질임대료 = 순임대료 + 필요제경비 - 순임대료 : 각 지불시기에 지불하는 순임대료액(월임대료), 부가사용료, 공익비 중 실비 초과액(관리비 중 잔여금액), 보증금운용익 - 필요제경비 : 재산세,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화재보험, 대손준비비, 공실손실상당액, 정상운전자금이자 등임대사례 비교법개설감칙 제22조 (임대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