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수용공용수용의 의의 (학문상 개념,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공용수용의 원칙 및 취지 - 매매 및 기타 민사상에 의한 취득이 원칙이지만,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다.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 사적주체가 사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판례상 인정) - 필요성 : 공익상의 필요, 공익사업의 증대, 민간활력의 도입 등(공공복리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법적 성격 : 공행정의 민간화라는 점에서 일종의 대리행위, 학설상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유력하다. - 법적근거 : 토지보상법 제4조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