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비평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정에 해당하는 논제로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적용을 받는다. - 분양가격 = 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택지비 평가 - 기준시점 : 택지에 대하여 그 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 - 감정평가 기준 : 공시지가기준법 원칙, 다른 방식에 의한 합리성 검토 - 대상 면적 : 주택분양대상 면적(상가, 기부채납 분 제외) - 평가기준 : (조건부 감정)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평가한다. - 공시지가 기준법 - 비교표준지 선정 : 유사지역, 동종·유사규모 공동주택 표준지 선정이 원칙 - 그 밖의 요인 보정 사례 선정 : 감정평가 사례 - 합리성 검토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