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감정평가의 대상사업시행자 제시내용 기준 원칙토지보상평가기준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 원칙 - 일반적 이용방법 : 기준시점에 평균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방법(≒최유효이용) - 객관적 상황 - 주관적 가치 - 특별한 용도현실적인 이용상황기준 감정평가(현황평가) - 현실적인 이용상황기준 감정평가 원칙 - 현실적인 이용상황기준 감정평가 원칙의 예외 : 일시적 이용,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미지급용지 (일/무/불/미)건축물등이 없는 상태 상정 감정평가 (나지상정 감정평가) - 원칙(실제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것은 토지 뿐이다.) -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상정 감정평가 -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 상정 감정평가의 예외 : 집합건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소유권 외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