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그 밖의 토지에 관한 평가환매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 환매권의 행사요건 : 사업완료일부터 10년이내, 취득일부터 5년 내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6년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 - 환매금액의 결정 : 사업시행자 지급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 결정방법 : 지가가 현저히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의 환매금액은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금액을 결정 지가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는 "보상금액 + [환매 당시 평가액 - {보상금액 x (1 +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로 결정 - 적용공시지가 선정 : 환매 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 공법상 제한 및 개발이익 등 반영 : 해당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