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번호: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4109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597]# 주요쟁점 : 환매권 행사기간 내 환매대금 지급·공탁은 선이행의무, 환매대금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환매권 행사는 유효#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 시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 상당의 지급 또는 공탁이 선이행의무인지 여부(적극) - 환매대상인 토지 부분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환매기간 만료 전 지급하거나 공탁한 환매대금이 나중에 법원의 감정 등으로 특정된 토지 부분의 환매대금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환매기간 경과 후 추가로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