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상세개별평가토지원가법(개발법)산식대상토지가액 = 분양판매총액의 현가 - 조성공사비 등 각종 비용의 현가 - 택지화가 예정된 소지(농지, 임지)에 적용가능 - 건축이 예정된 토지에 적용가능 - 각종리스크 등 미반영으로 인한 정상(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음준공시점 기준부동산 예정가치건축이 예정된 토지(토지, 건축물 일괄평가) - 분양판매총액의 현가 : 예상 단가 * 면적(건축물) * 시점수정(현가계수) - 조성공사비등 비용의 현가 : 건축공사비 단가 * 면적(건축물) * 시점수정(현가계수)택지화가 예정된 소지(토지 개별평가) - 분양판매총액의 현가 : 예상 단가 * 면적(조성완료 토지) * 시점수정(현가계수) - 조성공사비등 비용의 현가 : 조성단가 * 면적(최초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