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토지보상법 - 공용수용 총칙

범준킴 2025. 5.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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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수용

공용수용의 의의 (학문상 개념,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
 -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

공용수용의 원칙 및 취지
 - 매매 및 기타 민사상에 의한 취득이 원칙이지만,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다.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 사적주체가 사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판례상 인정)
 - 필요성 : 공익상의 필요, 공익사업의 증대, 민간활력의 도입 등(공공복리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법적 성격 : 공행정의 민간화라는 점에서 일종의 대리행위, 학설상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유력하다.
 - 법적근거 :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민간투자법 등이 있다.
 - 유형 : ① 생존배려형 사기업(가스, 전기 사업자 등) : 원칙적으로 공용침해 허용
             ② 경제적 사기업(이윤추구 목적의 기업) :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공용침해 허용

공공적 사용수용과 공공성
 - 사용수용의 요건 : 공공필요, 재산권에 대한 공권력, 법률의 근거, 정당한 보상
 - 대상사업 : 토지보상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수용적격사업, 국토부장관 사업인정 시 반영

계속적 공익실현의 보장수단
 - 보장책의 근거 : (헌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
                           (보장책에 대한 법률유보) 보장책 없는 공용침해 법률은 위헌·위법하다.
 - 보장수단 : 환매권 : 시간적 제한이 존재, 환매권자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는 점에서 미흡
                  사업인정 실효 : 수용법 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간접적으로 계속적 공익실현을 보장한다.
                  입법적 통제 :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명령, 벌칙 등 규정, 민간자본유치에 초점을 두어 계속성 담보가 미흡
                  사법적 통제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조건 미달 시 위헌 위법한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등 가능)

부대사업과 사용수용
 - 부대사업 :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
    * 부대사업권 부여가 SOC설치사업 자체의 채산성 보전(수익성 보장)을 위한 장치인 바 공공성과 관련하여 인정여부가 문제됨
 - 민간투자법 제20조에 따른 내용이 부대사업까지 수용규정이 인정되는지 문제됨(국민 정서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2. 공용수용과 공공성

공공성(공공필요)
 - 의의 : 공공필요는 공용침해의 허용요건이자 본질적 제약요소이며, 시대적 상황과 국가정책의 목표에 따라 가변적
 - 판단 : 헌법 제37조 2항 및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의 단계적 심사를 통해 구체화(적/필/상)

공용수용과 공공성
 - 관계 : 헌법 제23조 제3항이 예정한 공용수용의 요건으로는 공공필요, 법률의 근거 및 정당한 보상
 - 입법에 의한 공공성 확보 : 수용적격사업(수용할 수 있는 적격을 갖는 공익사업, 제한적 열거주의) (법 제4조 : 국/도/청/학/택/부/이/그)

토지보상법의 공공성 확보
 - 사업인정에 의한 공익성 확보 :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행위이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 : 국토부장관/관계 행정청의 사업인정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형식적 심사(수용사업의 적격성, 사전절차 적법성)
    * 실질적 심사(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 시행목적의 공공성, 사업시행자의 유형, 근거법률의 목적 및 상위계획의 부합성, 사업의 공공기여도, 공익의 지속성, 시설의 대중성
        -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 계속적 공익실현의 보장 : 보장책의 법적근거(헌법적 근거, 개별법상 근거 필요) , 보장수단(환매권, 사업인정의 실효)

20011헌바129·172
 - 공익성, 필요성의 내용

2009두1051 창원시 골프장사건
 - 사업인정의 요건,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인정에 터잡은 수용권 행사 여부

 

 

3. 공용수용의 당사자

수용권의 주체
 - 학설 : 국가수용권설, 사업시행자수용권설, 국가위탁권설
 - 판례 : 사업시행자수용권설(사업시행자가 재산권 취득의 효과를 향유하는 자 이므로 사업시행자를 수용권의 주체로 본다.)

수용권자의 법적지위 (권리, 의무 관계에서 피수용자와 반대적 성격)
 - 권리 : 타인토지출입권, 수용권, 사업인정 신청권, 토지 및 물건조사권, 협의성립시 협의성립확인 신청권 등
 - 의무 : 손실보상의무, 피수용자의 재결신청에 응할 의무 등

권리구제 (사업시행자 >> 국토부장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일반 행정쟁송법 적용)
 - 재결에 대한 불복 :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 가능(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

수용권의 객체(피수용자)
 - 토지소유자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
 - 관계인 : 취득 및 사용 대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자
              (소유권 이전등기 전 매수인, 가등기권리자, 압류·가압류권자)
    *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수용자의 법적지위
 - 권리 : 재결신청청구권, 보상청구권, 환매권, 손실보상청구권 등
 - 의무 : 토지출입에 따른 인용의무, 수용목적물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등

권리구제
 -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 일반 행정쟁송법에 의해 다툴 수 있다.
 - 재결에 대한 불복 :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재결 불복시 재결서 수령일 90일 이내,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일 6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

 

 

 

4. 공용수용의 목적물

목적물의 종류 및 확정
 - 종류 : 토지보상법 제3조에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 규정
 - 확정 : 사업인정절차(세목고시)에서 확정된다.

목적물의 제한
 - 일반적 제한 : 필요최소한도 내, 비대체적이어야 한다.
 - 수용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제한 :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자의 토지, 국공유재산,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
 - 토지의 세목고시에 따른 제한 : 사업인정 고시 중 토지세목에 포함된 물건에 한한다.

목적물의 확장
 - 확장수용 :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수용하는 것
    * 법적성질 : 공용수용설(특수한 예이나, 본질은 일반의 공용수용과 같다)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판례 93누11159)
 - 지대수용 : 인접한 부근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는 것(부대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 후 별도로 매각)
    * 지대수용의 인정여부 : 법, 판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확장수용
 - 잔여지수용 : 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 의의 :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단의 토지를 전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것
    - 학설 : 사법상 매매설, 공법상 특별행위설, 공용수용설(통설)
    - 조건 :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편입될 것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 대/농/교/종
 - 완전수용 : 법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3/형/건
    - 의의 : 완전수용은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

확장수용과 권리구제
 - 개설 : 확장수용청구권 = 공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이루어짐
    *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 협의 불성립 →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 → 수용청구 거부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기 여부가 논란
 - 이의신청 : 확장수용의 재결, 거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83조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규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 바로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
 - 확장수용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 : 법 제85조는 항고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이원화
    - 학설 : 취소소송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설(법 제85조, 판례), 손실보상금청구소송설 

 

2002두4979
 - (잔여지수용 기준)종래의 목적,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의 의미

2008두82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 잔여지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 형성권적 성질,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접도구역 지정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 청구 가능여부
 - 도로법 제 40조 제1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
 * 접도구역 가치하락 시 접도구역 지정권자가 보상
 * 잔여지 가치하락 시 수용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보상

2014두46669
 -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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