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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심판 - 의의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 근거 : 행정심판법,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등 일반법 및 개별법률에서 특칙을 규정 - 인정범위 :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는 행정불복절차만이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청구인 :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 - 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 피청구인 : 처분을 한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 - 처분과 부작위 : 처분적 법규명령이 대상이 될 것인가? - 학설 - 부정설 : 법규명령의 규범적통제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긍정설 : 처분적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논거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타당) 행정심판의 청구기간/방식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오고지, 불고지 : 잘못 고지된 기간 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 심리·재결 - 청구가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심판의 심리 - 요건심리 : 행정심판제기요건 여부 심리 - 본안심리 : 심판청구의 당부 심리 행정심판의 재결 - 의의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를 걸쳐 재결청이 내리는 결정(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확인행위) - 기간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추가 가능) - 범위 : 불고불리의 원칙(청구 대상만 재결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원처분보다 불리할 수 없다.) - 송달/효력발생 :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효력 발생 - 재결의 종류 - 각하재결 : 행정심판 제기요건 불충족,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본안심리 거절 - 기각재결 : 본안심리 결과 이유 없으므로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 - 인용재결 : 본안심리 결과 이유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 무효등확인재결 : 이유 있으므로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 확인 - 의무이행재결 : 이유 있으므로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 - 재결의 효력 : 형성력(대세적 효력), 기속력(반복금지효, 원상회복의무, 재처분의무), 불가변력 - 재결에 대한 불복 : 재심판청구의 금지, 취소소송(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고유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 고지제도 - 의의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 - 불고지, 오고지 시 : 지체없이 송부하고, 이때부터 청구기간 산정(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의의 :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주관소송, 형성소송,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취소소송의 요건 - (대) 대상적격 : 소송의 대상(처분 등, 적극적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의 거부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 (자주나오는 애매한 것 :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조건(공, 권, 신)) ex) 재결신청청구거부 >> 거부처분취소소송 * (원처분주의 관련 : 수용재결, 이의재결 >> 2008두1504 (원처분인 수용재결이 대상이 된다.) ) - (소) 협의의 소익 : 권리보호의 필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 2003두1684 - 법규명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가중처벌에 전제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을 인정한다. (별개의견 :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에도 법규성 인정) * 우리시험 패턴 1. 법규성이 여부 : 감사법 시행령 별표 3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처분의 기간의 경과,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다툴수 있느냐 >> 2003두1684 - (원)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학설 : 권리구제설, 법률상이익구제설(통설, 판례), 보호가치설, 적법성보장설 (개직구o, 간사경x, 일간추x) 2006두330 - (전) 전치주의 여부 - (기) 제소기간 : * (불가쟁력, 하자의 승계, 선결문제) >> 이의신청 통지 후 제소가능기간이 얼마냐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 - 제소기간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소송의 대상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원처분, 인용된 경우 변경된 처분 - (관) 관할 :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할 장소적 직무적 범위 내 제기해야한다. - (피) 피고적격 : 소송의 편의를 위해 피고는 행정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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