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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대법원 2013두197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

범준킴 2025. 11. 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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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번호: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9738,1974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 주요쟁점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임의로 건축한 경우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등의 보전)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요지

 - (전문 발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 원고: 축사 건축을 시도한 토지소유자

 - 피고: 국가 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원고가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축사 신축 계획을 수립함 

 ② 건축행위 착수 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짐

 ③ 이후 원고는 당해 토지에 축사 건축을 착수,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된 축사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함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이 허가 없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고의 경우 기존의 건축허가만 있었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채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별도의 허가 없이 축사 공사를 착수한 것은 토지보상법상의 허가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 봄

 

 -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결론

대법원은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행위를 착수하기 전이라면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차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이 허가 없이 행한 당해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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