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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7. 행정구제법_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구제법행정상손해전보개설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절차사후적 권리구제 - 행정상 손해전보 : 국가배상제도, 손실보상제도 -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국가배상제도국가배상의 법적근거 -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의 법적성질 - (판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 [69다701] >>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하는 사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 (학설)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를 다루는 것이므로 공법적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 국가배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하는 공권에 해당한다는 견해​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공 : 공무원..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11. 유형별 감정평가(기업, 공장재단 등)

1. 기계기구류 등기계기구류 등국산기계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② 기계·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 평가절차 : 목록수령 >> 계산서, 배치도로 현황 확인(목록과 현황명판 비교) >> 정상작동 여부 확인평가방법평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 - 재조달원가 : 구입비용 + 부대비용 * 구입비용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통해 직접법으로 산출 * 부대비용 : 설치비, 시운전비 등이 포함 (사업체 평가시에는 포함, 양도·동산 담보 평가시에는 불포함) - 감가수정 : 제작일자 ~ 기준시점(만년감가, 정률법 적용) * 중고도입기계(신품가를 알 때) : 신품가 * 총 사용연수/내용연수 * 중고도입기계(신품가를 모를 때) : 도입가 * 도입후 ..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10. 유형별 감정평가

01. 토지평가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개념 -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이 있으나 모두 제한 받는 상태를 반영하여 평가 - 일부가 처촉된 경우, 접한 경우, 전체가 편입된 경우로 나뉨(저촉, 접합 등) - 비준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을 고려하여 평가한다.평가방법도시군계획시설에 본건이 저촉된 경우 (구분평가) - 저촉된 토지 : 비준표에 의한 감가 적용 - 나머지 토지 : 일반적 평가 - 감안평가 : 토지의 단가를 면적비율로 가중평균도시군계획시설에 표준지 · 사례가 저촉된 경우 - 저촉으로 인한 감가율을 증액보정하여 평가한다. - 공시지가기준법에서 그밖의 요인보정치를 위한 격차율 산정시 "표준지/사례"를 적용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6. 행정행위의 하자·취소·철회

1. 강의요약정리행정행위의 하자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 위법 : 법을 위반한 경우 - 부당 :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재량행사가 비합목적적인 경우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 행정행위의 부존재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행정행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행정행위의 위법이 명백하여 애초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무효와 취소의 구별 - 무효 : 불가쟁력 인정 X 선·후행 행정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자의 승계 가능 하자의 치유 인정 X 하자의 전환 인정 O 무효확인소송의 대상 (판례 -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가능) 선결문제에서 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확인 가능 사정판결 불가 - 취소 : 불가쟁력 인정 O 선·후..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09. 임대차평가 & 유형별 감정평가

1. 임대료평가 - 임대차평가************************************************************************************************************************ >> 임대료평가 시에는 평가개요에 필히 작성!! 1. 시장임대료, 신규임대료,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사용료 및 공익비,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평가한다. 3. 임대료평가를 위한 적산법에서 기초가액 평가시 수익환원법은 순환논리모순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감정평가이론 - 요약정리] 03. 가치다원론

구분상세관련 쟁점가치다원론(기출 多)의의 - 부동산의 사용목적에 따라 유용한 평가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다원론이 제기. - 감칙 제5조에서 시장가치, 시장가치 외 가치를 규정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을 취함 - 가치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용도, 관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하다고 보는 것 의미 가치다원론의 근거의뢰인의 의뢰목적에 부응 - 의뢰목적에 부응하여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 - 의뢰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의 적용을 통해 평가업계의 발전에 기여가치의 다원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Ⅰ. 개설Ⅱ. 가치의 다원적 개념Ⅲ. 가치의 다원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1. 이론적 근거 - 의뢰인의 목적에 부응 - 가치형성요인의 다양성 - 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5. 부관·무효·취소·하자

행정행위의 부관부관 :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부관의 종류 -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정지조건, 해제조건) -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 부담 :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 부담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인정 관련 기부채납(부담)이 주요 쟁점. 권리구제를 위한 취소소송 사례가 90%가량 취소소송의 요건 : 대상적격(처분), 협의의 소익, 원고적격, 제소기간(불가쟁력), 피고적격(행정청) - 철회권 유보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4.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반대가 되는 행정행위행정절차상의 문제 - 불이익을 받은 제3자에 대한 통지 : 원칙상 제3자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지만, 개별법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인정 시 통지의무행정쟁송상의 문제 - 원고적격 :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는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재량권과 판단여지재량권 :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결정재량권 :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 선택재량권 :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판단여지 : 불확정개념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08. 임대료평가

구분상세임대료개설임대료 감정평가 기준 :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임대인에게 지불되는 모든 경제적 대가인 실질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 임대료의 산정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무적으로는 사용·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부가사용료 및 공익비,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고 평가한다 >> 문제 풀 때 개설 등에 필히 작성하고 푸는 것이 좋다. - 실질임대료 = 순임대료 + 필요제경비 - 순임대료 : 각 지불시기에 지불하는 순임대료액(월임대료), 부가사용료, 공익비 중 실비 초과액(관리비 중 잔여금액), 보증금운용익 - 필요제경비 : 재산세,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화재보험, 대손준비비, 공실손실상당액, 정상운전자금이자 등임대사례 비교법개설감칙 제22조 (임대료의 ..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07. 구분소유권 감정평가

수익환원법의 부가적 개념은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구분상세토지·건물소득률과 수익률의 관계(이론상 중요한 개념)소득률기초 NOI ÷ 거래금액 = 환원이율 (= 소득률)소득률 = 소득수익률감정평가 측면에서는 기말자산복귀가치가 변동하면 환원이율도 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산가치 변동을 포함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음수익률매기 NOI + 기말복귀가치의 현가) * r = 거래금액r = 수익률 = 내부수익률(IRR) = 할인율수익률 = 소득수익률 + 자본수익률 = 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보고서에 등장함)감정평가 측면에서는 기말자산복귀가치의 변동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자산가치 변동을 포함하지 않는 값이라고 할 수 있음수익환원법(개별평가의 논리)개설건물은 감가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분을 순수익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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