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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대법원 2012다71978[토지인도등][미간행]

범준킴 2025. 11. 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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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번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토지인도등][미간행]

# 주요쟁점 : 협의취득 후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동안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함

# 관련조문 : 민법 제741조, 토지보상법 제89조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갑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을이 그 지상에 설치했거나 보관하던 창고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 갑 공사가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된 시점까지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 (전문 발췌)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이후에도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장물이 모두 철거·이전될 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창고, 컨테이너, 군수용품 등의 소유와 보관을 위하여 그 부지가 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게 된 시점까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 원고: 토지소유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협의취득된 자들)

 - 피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공사 내지 법인 등 (즉, 양수인 또는 협의취득한 자들)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원고들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양도함. 이후 공사가 그 토지를 취득함

 ② 양도 후에도 피고 측은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창고 등 지장물을 철거·이전하지 않고 보존한 상태로 계속 점유·사용함.

 ③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지장물 철거·이전까지의 토지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관련규정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9조(대집행)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결론

대법원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설치된 건물이나 공작물은 설령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지장물이 철거·이전되어 토지가 인도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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