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번호: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 주요쟁점 :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 불복시 보증소 제기 가능, 피고는 사업시행자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72조, 제74조, 제85조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2조의 문언,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니므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야 한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 원고: 토지소유자 (복수)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한 기관)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원고가 해당 토지의 수용을 청구함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 근거)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의 수용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함
③ 원고가 위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함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먼저, 토지보상법 제72조의 수용청구권은,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그 청구에 의해 수용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닌다고 봄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이 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 경우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봄
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 3/형/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1. 8. 4.]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5. 결론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2조의 수용청구권은 법 제74조의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의 일환이며, 그 청구에 의해 수용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수용청구를 거부한 재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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