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판례)

007. 대법원 2017두40860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범준킴 2025. 11. 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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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번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주요쟁점 :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가치하락 보상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판결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주문 내용

 - 이 사건 잔여지의 손실, 즉 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 원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 (복수)

 -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업시행자)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경기도 화성시 일대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협의취득함

 ② 도로법 등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고시

 ③ 잔여지의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함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이나 사용가치·교환가치의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원고들의 잔여지 손실 주장은 접도구역 지정 등 행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적용요건인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사용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


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0.>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3.>

 

 

도로법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5. 결론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손실 주장은 접도구역 지정 등 행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적용요건인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사용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도로법의 접도구역 지정 및 이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권자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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