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번호: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재결취소처분]
# 주요쟁점 : 사업인정 시 세목고시 누락의 절차상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하자의 승계)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22조, 제85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판결요지
- (전문 발췌)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이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 원고: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토지소유자 등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공익사업(수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인정 또는 도시계획사업허가가 이루어짐 → 공고에 따른 절차 이행
② 이후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세목 조서를 포함한 고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
③ 수용재결처분이 이루어짐
④ 원고들이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제기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 당시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 당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함.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수용재결 단계 이전인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수용재결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5. 결론
대법원은 사업인정 당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법은 수용재결 단 계 이전인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수용재결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