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행정구제법
|
행정상
손해전보
|
개설
|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절차
사후적 권리구제
- 행정상 손해전보 : 국가배상제도, 손실보상제도
-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
|
국가배상제도
|
국가배상의 법적근거
-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의 법적성질
- (판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 [69다701]
>>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하는 사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 (학설)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를 다루는 것이므로 공법적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 국가배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하는 공권에 해당한다는 견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 공 : 공무원이 (광의의 공무원, 공무수탁 사인 등)
- 직 :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 고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 위 : 위법성이 인정되고
- 인 :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해 >> 대체로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된다.(기출 등에서 다룸)
- 손 :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법령에 위반(위법성)과 관련한 학설
- 결과불법설 : 가행행위의 결과가 손해의 불법
- 협의의 행위위법설 : 엄격한 의미의 법규위반 행위
- 광의의 행위위법설 : (판례, 주류 학설) 법령 뿐 아니라 인권침해, 권력남용 등에 대한 위반행위
- 직무의무위반설 : 직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 상대적위법성설 : (판례) 행위의 위법 뿐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 침해의 정도, 가행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 고려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자기책임설 : 국가나 지자체의 자기 책임이다.
- 대위책임설 : 국가가 공무원에 대신하여 부담하는 책임
- 절충설 : (판례) 경과실은 자기책임, 고의중과실은 대위책임이다.
선택적 청구 가능성(공무원의 배상책임)
- 자기책임설 :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은 양립할 수 있다. 선택적 청구 가능
- 대위책임설 :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을 부정
- 절충설 : (판례) 경과실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만, 고의중과실의 경우 선택적 청구 가능
|
|
|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한 권익 침해를 위해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
반응형
'감정평가사_STUDY >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9. 행정쟁송 (0) | 2025.05.23 |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8. 행정상 손실보상 (0) | 2025.05.12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6. 행정행위의 하자·취소·철회 (1) | 2025.05.01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5. 부관·무효·취소·하자 (0) | 2025.04.29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4. 행정행위 (0) | 202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