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강의요약정리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 위법 : 법을 위반한 경우 - 부당 :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재량행사가 비합목적적인 경우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 행정행위의 부존재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행정행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행정행위의 위법이 명백하여 애초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효와 취소의 구별 - 무효 : 불가쟁력 인정 X 선·후행 행정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자의 승계 가능 하자의 치유 인정 X 하자의 전환 인정 O 무효확인소송의 대상 (판례 -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가능) 선결문제에서 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확인 가능 사정판결 불가 - 취소 : 불가쟁력 인정 O 선·후행 행정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해야만 하자의 승계 가능 하자의 치유 인정 O 하자의 전환 인정 X 취소소송의 대상 선결문제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효력 부인 불가 사정판결 가능 - 구별기준 >> 모두 암기!! - 중대명백성설 : 행정행위의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어느 한 요건이라도 결여한 경우 취소 - 명백성보충설 : 무효는 중대성요건만 요구, 신뢰보호가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 요구 - 중대설 : 강행규정 위반시 무효, 비강행규정 위반시 취소 - 구체적 가치형량설 : 구체적 사안마다 이익형량하여 무효, 취소를 결정 - 조사의무설 : 일반국민, 관계 공무원이 볼 때 명백한 경우도 명백한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를 넓히는 견해 - 판례 : 중대명백설을 취한다! 무효인 행정행위 - 적법요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 효과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 무효인 사유 - 주체에 관한 하자 : 적법하지 않은 주체에 의한 행위는 무효 - 내용상 무효원인 : 사실상, 법률상 실현불가능, 불명확한 경우, 법적근거가 명백히 결여된 침익적 행정행위 - 형식상 무효원인 : 문서형식을 결한 경우, 서명, 날인을 요함에도 결한 경우 - 절차상 무효원인 :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결한 경우 하자의 승계 :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후행행위를 다툴수 있는가의 문제 >> 취지 : 불가쟁력에 의한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인정범위 : 전통적 하자승계론 : 동일한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하자가 승계된다는 견해 구속력이론 :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후행행위에 미치지 않는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하자의 치유 :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적법하게 만드는 것 -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치유의 효과는 소급적이며,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 -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때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할 것이다. (2011두11570) - 무효인 행정행위 치유 : 무효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내용상 하자 :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므로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 행정쟁송제기 이전까지만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 하자의 전환 :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 우리시험과 크게 접점이 없다~ |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직권취소
-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행정행위 - 원시적 하자로 인한 소급효 - 기속행위이다. (법령상 ~하여야 한다.) - 취소사유 :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 - 침익적 행위는 재량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 수익적 행위는 당사자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야한다. Ex) 자격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한 자격 취소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철회 -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해 그 행위의 효력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의사표시 - 후발적 사정에 의한 장래효 - 재량행위이다. (법령상 ~할 수 있다.) - 철회사유 ① 법률에서 정한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령 등의 변경,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 ③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침익적 행위는 철회가 가능 / 수익적 행위는 이익형량의 원칙(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권의 법리에 따라 결정 Ex) 명의대여로 인한 자격 취소 |
취소의 취소, 취소의 철회 / 철회의 취소, 철회의 철회
- 침익적 행정행위에는 불가능,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가능
- 제3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사정판결 : 최소소송의 특수한 판결 중 하나로, 해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는 경우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2. 일일일문
감정평가사법 제21조(사무소 개설 등) ↔ 행정법상의 행위(신고)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신청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 자격등록행위
- 사인의 등록신청을 통해 행정청이 등록하는 것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
- 감정평가업 수행을 위한 권리행사요건이라는 점에서 처분성 긍정
- 결격사유 등에 의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증 뿐 아니라 완화된 허가로 보는 견해
-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재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에 해당(거부 시 위법)
- 항고소송의 제기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 가능
종전의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 신고
-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 신고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행위와 중복된 규제로,
이중규제라는 점을 인정받아 사무소 개설 신고제도는 폐지되고, 협회에서 관리토록 함.



반응형
'감정평가사_STUDY >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8. 행정상 손실보상 (0) | 2025.05.12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7. 행정구제법_행정상 손해전보 (0) | 2025.05.12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5. 부관·무효·취소·하자 (0) | 2025.04.29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4. 행정행위 (0) | 2025.04.26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3. 공권과 행정작용법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