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1. 토지평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 개념 | -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이 있으나 모두 제한 받는 상태를 반영하여 평가 - 일부가 처촉된 경우, 접한 경우, 전체가 편입된 경우로 나뉨(저촉, 접합 등) - 비준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
평가방법 | 도시군계획시설에 본건이 저촉된 경우 (구분평가) - 저촉된 토지 : 비준표에 의한 감가 적용 - 나머지 토지 : 일반적 평가 - 감안평가 : 토지의 단가를 면적비율로 가중평균 도시군계획시설에 표준지 · 사례가 저촉된 경우 - 저촉으로 인한 감가율을 증액보정하여 평가한다. - 공시지가기준법에서 그밖의 요인보정치를 위한 격차율 산정시 "표준지/사례"를 적용하는 때에는 감액보정한다(결과론적으로는 증액보정하는 것)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토지 :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 각용도지역별로 구분평가가 원칙 -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 주된 용도지역으로 일괄 평가 (통상 5% 적용) ※ 노선변의 대상의 상업지역의 경우 : 사례, 표준지 모두 같은 경우의 토지로 선정하여 평가한다 - 일괄평가하고, 시점수정 및 개별요인 비교치는 용도지역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 특히 개별요인비교시 행정적요건에서 용도지역 격차율을 용도지역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 |
개념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신축,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또는 당시 건물이 있는 경우는 기득권을 인정한다. - 신축 불가의 효과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건부지와 나지의 가격이 다르다. - 용도변경 불가의 효과 : 건물의 용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
|||
평가방법 | 일반적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동일하며, 표준지와 평가·거래사례 선정시 이용상황을 중심으로 선정해야한다. | ||||
접도구역 안의 토지 |
개념 | 접도구역 :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토지의 형질변경 및 신축 개축 행위의 금지 | |||
평가방법 | 일반적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동일하며, 감정평가액 결정시 저촉부분에 대한 감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
산림의 감정평가 | 개념 | 산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임야와 입목을 의미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① 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인 경우 원가법 적용이 가능하다. ② 산지와 입목을 일괄평가 할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한다. |
|||
평가방법 | 개별평가 - 임지(임야, 자연림 등) - 토지의 평가 - 비교표준지 선정 : 공법상 제한에 유의하여 선정 개별요인비교 : 접근, 자연, 행정, 기타 (획지 : 형상은 비교하지 않는다) 그 밖의 요인 보정 : 적정한 선례/사례를 골라야 한다. - 입목(용재림) :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시장가역산법, 글로저법 ※ 시장가역산법 : 입목단가(산원가격) = 조재율 X [원목시장가격/(1+자본회수기간 X 월이율 + 기업이율) - 생산비] = 조재율 X [원목시장가격/할인율 - 생산비] ※ 글로저법 : 입목단가 = 조림비 + (적령기 가격 - 조림비) x (현재수령/적령기 수령)^2 - 자연생활잡목 : 경제적가치가 없으므로 평가하지 않는다. |
||||
과수원의 감정평가 | 개념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
|||
평가방법 | 일괄평가(토지 + 과수목) : 유사과수원 사례 x 비준 개별평가 - 과수원 부지 : 농지평가와 유사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 과수목 :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대부분은 평가하지 않는다.) |
||||
석산의 감정평가 (광산과 유사) |
개념 | 석산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토지 | |||
평가방법 |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 [순수익 ÷ 환원이율 - 기업비 현가] - 유형자산 + 기말의 토지가격의 현가 * 순수익 = 매출 - 채굴비 * 유형자산은 토지가치에 화체되지 않는다. 환원이율 : 호스콜드 방식을 적용 (r + I / [(1 + i)^n -1]) * r = 할인율, I = 축적이율 |
||||
골프장(용지)의 감정평가 |
개념 | 골프장 : 체육시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영업용 부동산) - 골프장용지는 모두다 표준지로 지정되어있다. (공시지가기준법에서 무조건 본건을 선택하게 된다.) - 골프장 용지에 일부편입된 제외지는 골프장과 구분하여 평가하게된다. - 숙박시설 등 골프장 내 부대시설은 별도로 평가한다. |
|||
평가방법 | 원가법(구분평가) -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 표준지(본건)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x 그밖의요인 - 조성원가법 : 토지매입비 + 인허가비 + 조성비 등 - 토지외 - 원가법 : 재조달원가 x 감가수정 거래사례비교법(일괄평가) - 사례 홀당 거래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격형성요인비교 = 비준가 산정 수익환원법(일괄평가) - 영업이익 ÷ 환원이율 * 영업이익 = 매출액 - 비용 |
||||
택지 등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 |
개념 | = 환지지역 내 토지 * 환지지역 : 도시개발사업의 일종으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구역 * 환지지역 사례 다이어그램 작성 필요 |
|||
평가방법 | 일반적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동일하며, 조성 중인 상태대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리 전의 경우 : 정리 전 이용상태의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별요인 보정 시 상향하여 평가 - 정리 후의 경우 : 정리 후 이용상태의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별요인 보정 시 미성숙으로 인한 하향 평가 |
||||
맹지의 감정평가 | 개념 | 맹지 : 지적도상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 감정평가실무기준 : 610.1.7.12 맹지 - 관습상 도로가 있는 경우, 지역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할 수 있다 |
|||
평가방법 | 맹지 상태로 평가 : 농지, 임야, 텃밭 등은 맹지 상태로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평가 : 도로개설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루형 토지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고, 도로개설비용 등을 공제하여 평가 - 평가액 = (자루형토지를 상정한 평가액 - 도로개설비용) / (1 + 할인율) x (1 - 위험률) * 위험률 : 도로개설가능성 등을 감안한 감가율 |
||||
사도의 감정평가 | 개념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의 감정평가방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
평가방법 | - 인근토지의 1/3 이내로 평가하거나, 현실적인 감가율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광평수필지와 과소필지의 감정평가 |
개념 | 광평수 토지 : 면적이 과대하여 일반적인 토지 이용 규모보다 훨씬 큰 토지 과소 토지 : 면적이 과소하여 단독 개발행위가 현저히 곤란한 필지 |
|||
평가방법 | 광평수 토지 - 거래가 어려워 환가성이 떨어지므로 분할하는 것을 고려하여 감보율 및 분할비용에 상당하는 감가 가능 -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표준적 규모의 토지 가격수준을 초과하기도 한다.(희소성, 복합개발 가능성) 과소 토지 - 단독개발 어려움에 따라 감가하여 표준적 규모의 토지가격 이하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 - 합필가치 등이 인정되는 경우 표준적 규모의 토지가격을 상회할 수 있음 |
02. 건물평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건물의 감정평가 |
개념 | 건물의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으로 인한 감가를 반영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단, 도시군계획시설 도로와 같은 공법상 제한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
평가방법 | 건물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된 경우 - 저촉된 부분 : 평가액 = 재조달원가 x 잔가율 x (1 - 보수비를 고려한 감가율) - 잔여 부분 : 평가액 = 재조달원가 x 잔가율 x (1 - 저촉으로 인한 감가율) * 잔여부분이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전체가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
||||
공사중단 건축물 등 감정평가 |
개념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의 중단이 확인된 건축물 | |||
평가방법 | 평가액 = 준공기준 재조달원가 x 기성율(공종별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 x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율) | ||||
기타 | 개념 | -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 : 정상적사용이 곤란할 경우 제한을 고려하여 평가 - 공부상 미등재 건물 : 실측면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건물 일부가 인접토지상에 있는 건물 : 사용 및 수익의 제한을 고려하여 평가 - 공부상 지번과 다른 건물 : 평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녹색건축물 : 설비에 따른 가치증가분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반응형
'감정평가사_STUDY > (2차) 감정평가 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12. 유형별 감정평가(의제부동산, 구분지상권 등) (2) | 2025.05.14 |
---|---|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11. 유형별 감정평가(기업, 공장재단 등) (1) | 2025.05.08 |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09. 임대차평가 & 유형별 감정평가 (0) | 2025.04.30 |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08. 임대료평가 (0) | 2025.04.25 |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07. 구분소유권 감정평가 (1) |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