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1. 행정과 행정법

범준킴 2025. 4. 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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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행정과 행정법 개론 법의 개념 : 인간의 공동생활(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법률 관계 :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로, 권리와 의무로 도출된다.
권리 :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자의 이익
의무 :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행할 것(작위) 또는 하지 말 것(부작위)을 요구하는 법에 의한 구속
    >> 보상법규 시험에서는 법률관계, 즉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행정법의 분류 일반행정법 :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으로 적용
특수(개별)행정법 : 특정행정분야에 적용

행정조직법 :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법
행정작용법 :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활동을 규율하는 법
행정구제법 :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 행정활동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져서는 안되며, 이 점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
(행정기본법 제8조 제1문 성문화)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8조 제2문 성문화)
    -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 :
                  침해유보설 : 자유 권리를 제한, 침해 또는 새로운 의무 부과시 반드시 법률 근거를 요함
                  권력행정유보설 :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법률 근거를 요함
                  전부유보설 : 행정작용의 성질과 종류를 불문하고 법률 근거를 요함
                  급부행정유보설 : 침해행정, 급부행정 모두 법률 근거를 요함
                  중요사항유보설 : 기본적 규범영역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적어도 입법자 스스로 정해야함
    >> 민주주의의 요청, 행정 탄력성을 조화시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는 점에서 중요사항유보설이 타당하다고 판단
행정법의 법원 행정권의 법원 :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규제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선험적인 인식근거
성문법원 : 헌법, 국제법규, 법률, 명령, 자치법규 (열거주의)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 조리 (예시주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 쟁점 행정법의 총칙으로서 행정기본법
국민의 권익보호법으로서 행정기본법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재판규범으로서 행정기본법 : 행정재판이 판례를 주근거로 활용하는 대신에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활용
                                     (입법자의 의사가 재판에서 1차적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
입법자의 부담완화로서 행정기본법
    >>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성문법화되어, 법의 해석과 적용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
행정기본법 주요 특징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성문화 : 학설, 판례로 확립된 일반원칙의 성문화(명문화)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최소화
행정법상 통일적 기준의 체계화
개별 행정작용의 합리성 제고
행정의 입법활동의 체계화
평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일반법이며, 개별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본법 제9조가 적용된다.
    -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치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이 원칙의 법적 근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명문화되어있지 않음)
적용요건
    - (재) 행정청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인 재량영역에 적용
    - (선)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
    - (동) 행정선례와 동종 사안
비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한다.
(적합성의 원칙)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필요성의 원칙)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상당성의 원칙)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용영역
    - 공용수용과 비례원칙
    - 부관의 한계로서 비례원칙
    - 처분의 직권취소와 철회
    - 제재처분
    - 행정계획
    - 행정지도 및 급부행정
    - 행정강제
    - 행정쟁송
위반의 효과
    - 무효와 취소
    - 손해배상청구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 행정심판과 행정쟁송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근거

적용요건
    - (선)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의 존재
    - (처)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행위 및 이에 대한 처리보호
    - (인) 인과관계
    - (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
    - (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적용영역
    -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확약, 공법상 계약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결과로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을 시인하는 경우 발생(이익형량하여 판단)
    - 사정변경 : 상황의 변화에 맞게 적용해야함
    - 공익 또는 제3자 : 정당한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적용될 수는 없음
위반의 효과
    - 위반여부 판단방법 :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등을 종합 형량하여 판단
    - 위반의 효과로서 무효와 취소 : 중대성에 따라 무효, 취소 가능
    - 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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