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분 | 상세 | ||
행정과 행정법 | 개론 | 법의 개념 : 인간의 공동생활(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법률 관계 :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로, 권리와 의무로 도출된다. 권리 :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자의 이익 의무 :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행할 것(작위) 또는 하지 말 것(부작위)을 요구하는 법에 의한 구속 >> 보상법규 시험에서는 법률관계, 즉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
|
행정법의 분류 | 일반행정법 :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으로 적용 특수(개별)행정법 : 특정행정분야에 적용 행정조직법 :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법 행정작용법 :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활동을 규율하는 법 행정구제법 :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 |
||
법치행정의 원칙 | 법률우위의 원칙 : 행정활동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져서는 안되며, 이 점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 (행정기본법 제8조 제1문 성문화)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8조 제2문 성문화) -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 : 침해유보설 : 자유 권리를 제한, 침해 또는 새로운 의무 부과시 반드시 법률 근거를 요함 권력행정유보설 :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법률 근거를 요함 전부유보설 : 행정작용의 성질과 종류를 불문하고 법률 근거를 요함 급부행정유보설 : 침해행정, 급부행정 모두 법률 근거를 요함 중요사항유보설 : 기본적 규범영역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적어도 입법자 스스로 정해야함 >> 민주주의의 요청, 행정 탄력성을 조화시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는 점에서 중요사항유보설이 타당하다고 판단 |
||
행정법의 법원 | 행정권의 법원 :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그 규제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선험적인 인식근거 성문법원 : 헌법, 국제법규, 법률, 명령, 자치법규 (열거주의)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 조리 (예시주의) |
||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기본법 쟁점 | 행정법의 총칙으로서 행정기본법 국민의 권익보호법으로서 행정기본법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재판규범으로서 행정기본법 : 행정재판이 판례를 주근거로 활용하는 대신에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활용 (입법자의 의사가 재판에서 1차적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 입법자의 부담완화로서 행정기본법 >>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성문법화되어, 법의 해석과 적용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 |
|
행정기본법 주요 특징 |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성문화 : 학설, 판례로 확립된 일반원칙의 성문화(명문화)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최소화 행정법상 통일적 기준의 체계화 개별 행정작용의 합리성 제고 행정의 입법활동의 체계화 |
||
평등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일반법이며, 개별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본법 제9조가 적용된다. -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합치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이 원칙의 법적 근거 |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명문화되어있지 않음) 적용요건 - (재) 행정청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인 재량영역에 적용 - (선)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 - (동) 행정선례와 동종 사안 |
||
비례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한다. (적합성의 원칙)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필요성의 원칙)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상당성의 원칙)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적용영역 - 공용수용과 비례원칙 - 부관의 한계로서 비례원칙 - 처분의 직권취소와 철회 - 제재처분 - 행정계획 - 행정지도 및 급부행정 - 행정강제 - 행정쟁송 위반의 효과 - 무효와 취소 - 손해배상청구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 행정심판과 행정쟁송 |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근거 적용요건 - (선)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의 존재 - (처)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행위 및 이에 대한 처리보호 - (인) 인과관계 - (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 - (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적용영역 -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확약, 공법상 계약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결과로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을 시인하는 경우 발생(이익형량하여 판단) - 사정변경 : 상황의 변화에 맞게 적용해야함 - 공익 또는 제3자 : 정당한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적용될 수는 없음 위반의 효과 - 위반여부 판단방법 :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등을 종합 형량하여 판단 - 위반의 효과로서 무효와 취소 : 중대성에 따라 무효, 취소 가능 - 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반응형
'감정평가사_STUDY >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6. 행정행위의 하자·취소·철회 (1) | 2025.05.01 |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5. 부관·무효·취소·하자 (0) | 2025.04.29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4. 행정행위 (0) | 2025.04.26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3. 공권과 행정작용법 (0) | 2025.04.17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