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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개요 | 감정평가의 개념 | ||
감정평가 대상물건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
감정평가업무의 범위 | 법률에 의한 업무범위 | 담보(가장 많음), 자산재평가, 보상, 일반거래, 도시정비평가, 공시업무(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지가변동률,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쟁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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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목적의 구분 | |||
감정평가사의 윤리 | 감정평가는 사회성, 공공성을 가진다. | ||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령 등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 법규성 O / 그 밖의 법령도 활용한다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칙) | 법규성 O | ||
감정평가실무기준 | 법규성 X | ||
감정평가실무기준 해설서 | 법규성 X | ||
각종지침 · 해설서(협회), 일반 감정평가 이론 | 법규성 X | ||
감정평가의 기본적 사항 확정 | 의뢰와 수임 | - | |
기본적 사항의 확정 | - | 시장가치의 개념을 잘 숙지해야함(이론과목에서도 중요하게 다룸) | |
시장가치기준 원칙 | |||
현황기준 원칙 | |||
개별물건기준 원칙 | 토지, 건물을 개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과 예외가 있다. >> 일괄, 구분, 부분평가) | ||
기준시점 | 원칙 : 의뢰인이 제시한 날 기준 대부분의 경우 : 가격조사 완료일(현장조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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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조건 | 감정평가의 조건(현황평가의 예외) | 현황 이외에, 특수한 경우를 가정(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
부동산가격의 형성과정 |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발생, 가치형성요인을 분석한다. |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 인근지역 : 평가 대상 부동산(본건)이 속한 지역 유사지역 :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동일수급권 : (인근지역+유사지역) 가치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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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의 기초 및 감정평가 절차 | 기초사항 | 도량형 | 1평 = 400/121㎡ ≒ 3.3058㎡ 1㎡ = 121/400평 ≒ 0.3025평 |
지목, 이용상황, 주변환경 | 공부상 지목 : 전, 답 등 실제이용상황 : 주거용, 상업 · 업무용, 공업용 등 주변환경(용도지대) : 상가지대, 주택지대, 공장지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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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형상, 지세 | 도로 : 광대로(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8m 이상 12m 미만), 세로(8m 미만, 가, 불) / 각지, 한면, 맹지 * 도로 = 차도 + 인도, 이면가로획지 = 각지, 준각지 ≠ 각지, 소로-세로(불) = 소로한면 형상 : 정방형, 가로장방형(가장형), 세로장방형(세장형), 사다리형, 부정형, 자루형 * 주된 도로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를 판단 / 가각정리된 부분이 있는 각지의 경우,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판단 * 사다리형 : 최소외접직사각형 면적 대비 필지면적비율(유효면적비율)이 70% 이상이면 사다리형, 미만이면 부정형 지세 : 저지, 평지, 완경사(경사도 15도 미만), 급경사(경사도 15도 미만),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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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 국계법 | 용도지역(토지의 권능을 결정) : 도시지역(주, 상, 공, 녹),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 적용 용도구역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완화 적용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처럼 인식) 도시계획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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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 - 건축법 |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4m미만의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건축선을 후퇴한다(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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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법상 제한 | "토지가치에 영향" | ||
감정평가의 절차 | 기본적 사항의 확정 | 평가 대상 확정, 기준시점 확정, 시장가치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물건 평가원칙 | |
처리계획의 수립 | - | ||
대상물건의 확인 | 현장조사 | ||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
자료의 검토 및 가격형성요인 분석 | |||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토지 - 주된방법 :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 - 다른방법 : 거래사례 비교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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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표 | 감정평가서 샘플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건축물, 집합건축물 (표제부(토지/건축물 표시),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 :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집합건축물 관리대장(표제부(1개 동 전체정보), 전유부(호별 정보)) 지적도(임야도) : 토지 경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의 공법상 제한사항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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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감정평가 명세표 | |||
그 밖의 자료(도면, 사진 등) | |||
화폐의 시간가치 관련 수식 | 가치 :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 / 문제풀이에서 다양하게 사용됨 r = 할인율, 기간 = n 일시불의 내가계수(복리종가율) = (1 + r)n * 현재가격의 미래시점의 가격 일시불의 현가계수(복리현가율) = 1/ (1 + r)n * 미래가격의 현재시점의 가격 연금의 내가계수(복리연금종가율) = (1 + r)n-1 / r *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누적한 수치 연금의 현가계수(복리연금현가율) = (1 + r)n-1 / r * (1 + r)n = (1 + r)n -1 / r * 1/ (1 + r)n *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누계한 수치 감채기금계수(상환기금률) = r / ((1+r)n - 1) * FVAF(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 저당상수(연부상환률) = r * (1 + r)n / ((1+r)n - 1) * PVAF(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영구연금의 현가계수 = a * 1 / r * 지급기간의 극한값을 가정하는 경우 정률성장영구연금의 현가계수 = (패스) " 연 6.0% 이자 ≒ 월 0.5% " 로 편의상 합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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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균등상환 | 원리금 균등상환 : 원금 + 이자(원리금)를 매 기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연, 월 모두 가능) r = 이자, 기간 = n, 원금 = P, 균등상환액 = A 원금 : 균등상환금액 * 연금의 현가계수(현재가치, PVAF) * P = A * (1 + r)n-1 / r * (1 + r)n 균등상환금액 = 대출원금 * 1 / 연금의 현가계수(현재가치, PVAF) = 대출원금 * 저당상수 * A = P * r * (1 + r)n / ((1+r)n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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