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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세 | |||
개별평가 | 토지 | 원가법 (개발법) |
산식 | 대상토지가액 = 분양판매총액의 현가 - 조성공사비 등 각종 비용의 현가 - 택지화가 예정된 소지(농지, 임지)에 적용가능 - 건축이 예정된 토지에 적용가능 - 각종리스크 등 미반영으로 인한 정상(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음 |
준공시점 기준 부동산 예정가치 |
건축이 예정된 토지(토지, 건축물 일괄평가) - 분양판매총액의 현가 : 예상 단가 * 면적(건축물) * 시점수정(현가계수) - 조성공사비등 비용의 현가 : 건축공사비 단가 * 면적(건축물) * 시점수정(현가계수) 택지화가 예정된 소지(토지 개별평가) - 분양판매총액의 현가 : 예상 단가 * 면적(조성완료 토지) * 시점수정(현가계수) - 조성공사비등 비용의 현가 : 조성단가 * 면적(최초 토지) * 시점수정(현가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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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그 밖의 방법 (거래사례비교법) |
산식 | 건물비준가액 = 건물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개별요인비교(잔가율비교 별도) * 면적비교 - 건물만 거래하는 경우(국유지상의 건물 등)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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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선택 및 사정보정 |
거래사례 선정기준 : 건물의 유사성(구조, 용도, 규모 등) 사정보정 : 고가거래, 저가거래 일괄거래 사례 선정 시 건물가격 배분 필요(공제방식, 토지건물 가액 구성비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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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보정 | 대부분 지역요인 대등 | |||
시점수정 | 건물 평가이므로, 시점수정은 건축비지수 또는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함 | |||
잔가율비교 | 잔가율비교치 = 본건 잔가율 / 사례 잔가율 - 잔가율 : 주체비율 * 잔존연수/내용연수 + 부대설비비율 * 잔존연수/내용연수 * 잔가율을 직접 구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 제시된 평점으로 비교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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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비교(수량요소 비교) | 연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함(본건면적/사례면적) - 개별요인에 포함 시 : 별도로 비교할 필요 없음 >>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있음 - 개별요인에 미포함 시 : 면적비교치 반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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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평가 | 거래사례 비교법 | 산식 | 거래가격(단위면적당 가격) * 사정보정 * 일체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업무시설(대형오피스) 및 숙박시설, 상업시설, 물류창고 등 건물 면적당 시장가치 수준이 존재하는 경우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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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 선택 | 물건 특성을 고려한 가치형성요인을 적용해야한다 | |||
거래가격 | 건물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을 활용한다 | |||
일체시점수정 | 상업용부동산의 자본수익률(매장용, 업무용), 생산자물가지수(부동산지수) 중 물건과 적합한 값 활용 - 토지, 건물을 분리하는 경우(개별) : 토지는 지가변동률, 건물은 생산자물가지수로 산출 후 토지건물가격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 - 토지, 건물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일괄) : 자본수익률을 활용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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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비교 | 대부분 지역요인 대등 | |||
개별요인비교 | - 토지, 건물을 분리하는 경우(개별) : 토지는 [가,접,환,획,행,기] 기준으로, 건물은 규모, 용도, 잔가율 등으로 산출 후 토지건물가격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 - 토지, 건물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일괄) : 평가물건별 가치형성요인 비교(고속도로 접근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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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식의 병용 | -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종합검토하여, 중요도에 따른 가중평균 등을 활용하여 최종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 |||
기타평가방법 | 회귀분석법 | 변수와 사례를 설정하고, 휘귀식에 따른 추정값을 산출(평가보다는 추정에 주로 활용한다.) | ||
노선가식평가법 | 가로에 가격을 부여하고, 깊이 가격체감률, 토지형상 등의 조건에 따른 보정률을 적용한 가격산출방법 - 획지가격 = [노선가격*깊이가격체감률(기본단가 + 가산단가)*삼각획지보정률(각도보정률, 면적보정률 중 큰 값)]*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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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대료승수법, 총수익승수법 |
(수익환원법의 일종) | |||
대쌍비교법 | 가치형성요인에 대한 비교방법 - 동질적 거래사례가 많을 때 사용한다.(APT,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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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환원법 (진행중) |
개설 | PGI : 가능총수익 - 본건을 통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수익(공실률 0% 상가 등을 예로 한다.) EGI : 유효총수익 - PGI에서 공실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차감한 수익 NOI : 순수익 - EGI에서 운영경비(필요제경비)를 차감한 수익 - 직접법에 의한 산출 : 본건의 현재임대차내역(수익), 본건의 경비내역(비용) - 간접법에 의한 산출 : 표준적 임대료(수익), 경비 비율(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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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I (가능총수익, 연간) |
- 보증금운용익 : 보증금 * 연이율 - 임대료 : 임대료 * 12月 - 관리비 : 관리비 * 12月 (세입자 실비 정산 시 삭제됨) - 기타수입 : 주된 임대차계약 이외의 본건으로 인한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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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I (유효총수익, 연간) |
- 표준적 공실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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