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번호: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 주요쟁점 : 보상계획공고 등 이후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대상 여부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제25조(토지등의 보전)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판결요지
(전문 일부 발췌)
-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및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의 보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 등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익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익사업의 내용, 해당 토지의 성질, 규모 및 보상계획공고 등 이전의 이용실태, 설치되는 지장물의 종류, 용도, 규모 및 그 설치시기 등에 비추어 그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 지장물은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 원고: 지장물 설치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 피고: 사업시행자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사업인정 및 보상계획공고가 이루어진 후 원고가 공익사업구역 내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
② 원고의 지장물 설치가 보상계획공고 이후 또는 사업인정고시 이전 등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쟁점이 됨
③ 원고가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등을 제기함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구 공익사업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구 공익사업법 제25조 제2항·제3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에 건축물·공작물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장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4. 관련규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결론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5조 등을 종합해보면,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설치한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으로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사업의 시행 등이 확정된 후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지장물이 설치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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