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판례)

002. 대법원 76다1472 판결 [입목보상금]

범준킴 2025. 11. 14. 10:11
반응형

# 판례번호: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다1472 판결 [입목보상금]

# 주요쟁점 : 위험부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1항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수몰보상 약정후 입목이 홍수로 멸실된 경우

   입목에 대한 보상금지급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땜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임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 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보상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사업시행자 vs 입목보상 대상자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며, 그 지상에 있는 입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이 체결

 ②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 해당 입목이 홍수로 인해 멸실

 ③ 입목 멸실로 인한 보상금 지급 약정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 발생

 ④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더라도 그 약정을 해제할 수 없음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으로 토지매수 및 보상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보상금의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상약정 이후 입목이 멸실된 경우 입목에 대한 보상금지급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


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5. 결론

대법원은 수몰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입목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입목에 대한  보상약정 후 입목이 홍수로 멸실됨에 따른 이행불능을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입목에 대한 보상금지급약정은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의 적용 요건과 효과

 

 - 요건 : (이전기간) 수용재결이 있은 후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요건)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위)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

 

 - 효과 : 수용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보상금의 감액,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