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번호: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다1472 판결 [입목보상금]
# 주요쟁점 : 위험부
# 관련조문 :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제1항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수몰보상 약정후 입목이 홍수로 멸실된 경우
입목에 대한 보상금지급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땜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임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 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보상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사업시행자 vs 입목보상 대상자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며, 그 지상에 있는 입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이 체결됨
②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 해당 입목이 홍수로 인해 멸실됨
③ 입목 멸실로 인한 보상금 지급 약정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 발생
④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더라도 그 약정을 해제할 수 없음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으로 토지매수 및 보상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보상금의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상약정 이후 입목이 멸실된 경우 입목에 대한 보상금지급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
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5. 결론
대법원은 수몰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입목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입목에 대한 보상약정 후 입목이 홍수로 멸실됨에 따른 이행불능을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입목에 대한 보상금지급약정은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의 적용 요건과 효과
- 요건 : (이전기간) 수용재결이 있은 후부터 수용개시일까지
(요건)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위)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
- 효과 : 수용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보상금의 감액,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감정평가사_STUDY >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03. 대법원 76다1472 판결 [인도이전의무 위반] (0) | 2025.11.17 |
|---|---|
| 001. 대법원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