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판례)

005. 대법원 2021두44425 판결 [무상거주자 주거이전비]

범준킴 2025. 11.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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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번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주요쟁점 : 소 변경 이후,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 감평기출 : - 


1. 판시사항

 -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2.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례 분석

(1) 당사자

 

 - 원고: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자.

 -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대립하는 주체

 

(2) 시간의 흐름(Time Line)

 ①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

 ② 민사소송을 담당하던 수소법원이 해당 사건이 행정소송에 해당함을 파악하고,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림

 ③ 이송 결정이 확정되어 행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 후, 원고가 소를 항고소송으로 변경함. 

 ④ 소 변경 이후, 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됨

 

 

(3)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관련규정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결론

대법원은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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