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3. 공권과 행정작용법

범준킴 2025. 4. 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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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행정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공권 의의 및 종류 공권의 개념 :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
        >> 열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법 총론 : 개인적 공권
        >> 행정소송법 :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 :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이 강행법규일 것
        ② 사익보호성 :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이 공익 뿐 아니라 사익보호성을 가질 것
공권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이익, 제3자에게 불이익 또는 그 반대 효과를 주는 행정행위
        >> 이를 근거로 인근 주민 등에게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게 된다.
        >> 이 때는 이웃소송(인인소송) 등이 가능하다.
        ex) 연탄공장, 레미콘 공장 등 > 500~1000m까지는 분진 등에 의해 창문을 거의 못 연다.
        - 인근주민들에 대해서도 개인적 공권(원고적격) 내지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한다.

        - 법적 이익을 긍정한 사례(판례)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내 주민에게만 인정
        - 법적 이익을 부정한 사례(판례) :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에게는 개인적 공권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법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보상 등이 이루어짐)

ex)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인근에 쓰레기하치장이 생김 →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원고적격이 성립하는가? >> 성립!!
        >>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개인적 공권 o, 원고적격 o
        >>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 :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개인적 공권 x, 원고적격 x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참고) 경업자 소송 :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면허에 대하여 새로운 경쟁을 부담하게 되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소송
            경원자 소송 :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
행정법관계의 변동
(발생, 변경, 소멸)
    >> 법률요건 :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변동 원인)
    >> 행정주체의 행위 :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등이 해당
        - 우리는 주로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공부한다.

    >> 공법상 사건 : 행정법상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법상 법률사실 중 사람이나 행정주체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사실
        ex) 기간의 경과, 제척기간의 경과, 취득시효 등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것
        - 민사소송으로 해결

***사인의 공법행위 >>> 시험에서 논의되고 있음
    -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법적 행위
            ex) 감정평가법인의 변경신고, 신고서 반려행위 등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공법행위)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건축신고의 경우 반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처분이 될 수 있음
    - 판례 : 2008두167 건축신고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
행위요건적 신고(공법행위)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거부/반려 시 처분의 효력을 가져서 항고소송을 다툴 수 있음
    - 판례 : 2010두14954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정보제공적 신고 : ~~~
금지해제적 신고 : ~~~

>> 우리 시험과 관련된 내용 : "감정평가사 최초 등록", "5년마다 갱신 등록"  >> 약술형태로 출제될 수도 있음!! >> 부교재 48페이지 확인
        - 자격등록 신청행위 → 사인의 공법행위
        >>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가 가능함
*** 규제의 순서 : 특허 - 허가 - 등록 - 신고
            - 감평사는 국토부에 등록, 사무소 개설시 신고 >> 2중 규제라고 해서 사무소 개설신고를 폐지함
행정조직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주체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행정청 :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행정소송 편의를 위한 개념, 행정청이 피고가 됨)
    - 국토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등

의결기관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 가지는 기관

자문기관, 집행기관, 보조기관 : ~~~

독임제 행정기관 vs 합의제 행정기관
1명으로 구성됨 vs 2인 이상으로 구성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개설 의회(국회) → 법률(추상적)                                                                 감정평가사법
법률의 집행을 위해 행정부에서 만든 것 - 대통령령           : 시행령             
                                                  - 국토교통부령     : 시행규칙(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 내부만을 규율하는 것        : 행정규칙          
        >>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받은 경우는 법규성이 있는가?
        >> 감정평가실무기준 : 고시 → 대법원판례에서 법규성이 없다고 판시함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감정평가사법 시행령 29조 별표3(징계와 관련된 규칙) >> 대통령령의 형식을 가짐
        - 법규명령설(형식설) : ~~  >> 통설이다.
        - 행정규칙설(실질설) : ~~
        - 수권여부기준설 : ~~
        - 판례 : 대통령령 별표 → 법규성 인정 o
                  시행규칙 별표 → 법규성 인정 x
                  2003두168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 선정 관리지침,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 법규명령설(실질설) : ~~
    - 행정규칙설(형식설) : ~~

        >> 토지가격비준표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 감정평가실무기준 : (다수견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판례) 행정규칙으로 본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2조 : (판례)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 (판례)토지보상법 68조/70조의 위임을 받아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율된 점에 따라,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사실상 사도) : (판례)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고시나 훈령이 상위법과 결합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의 기출이 있었다!!

법률이 잘못된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

법규명령(시행령), 행정규칙(시행규칙)이 잘못된 경우 → 대법원에서 위법 심사
    >> 시행령, 시행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 사법적 통제를 받게됨(구체적 규범 통제)
    >> 관련 판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농업손실보상 관련 규정)에서 오이와 겉보리가 비용이 180배 차이가 남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실제 소득으로 보상하도록 법을 바꿈 (농작물 보상 : 도별 농작물 수입 * 2년)
                      >> 10배 이상 뻥튀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상한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바꿈(결론적으로 개정함)
                      >> 손실보상액이 확정되지 않고 협의, 재결이 진행중일 때 법이 바뀌어서 보상액이 낮아져서,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사법적 통제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함.(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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