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범준킴
2025. 4. 17. 20:42
반응형
구분 | 상세 | ||
행정과 행정법 | 행정법의 기본원칙 | 실권의 법칙 | 행정기본법 제 12조 제2항(실권의 원칙)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부당결부금치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요건 - 원인적 관련성 :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 목적적 관련성 : 부관을 부과할 때 근거 법률 및 과업내용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목적만을 수행해야한다. 위반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부관과 같이 연관되어 기출되는 쟁점 |
||
성실의무의 원칙 |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상징적 규정 >> 신의와 성실 관련 입법례 中 감정평가법 제25조가 포함됨 |
||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 |||
행정법의 효력 | 개설 |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공정력을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음 - 공정력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 취소소송은 처분의 공정력을 깨기 위한 소송 >> 손해전보는 처분의 위법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을 받기 위한 행정구제 |
|
시간적 효력 |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소급의 원칙) >>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
||
효력의 소멸 | 해당 법령 또는 상위의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개폐된 경우, 새로이 제정된 경우 효력 상실 | ||
지역적 효력 | 해당 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 | ||
인적 효력 | 속지주의 원칙상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 | ||
행정규정의 흠결과 보충 |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 성문의 행정법규정에 흡결이 있는 경우 우선 유사한 공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
||
행정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개설 | 공법 :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 : 대등한 사인(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공법관계 : 행정소송으로 제기 (주거이전비, 이주보상 등) 사법관계 : 민사소송으로 제기 (환매권 등) >> 구분을 통해 소송형식 및 절차의 결정 측면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 자주 기출되는 쟁점!! |
||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행정행위 | 행정행위(약자로 VA라고도 사용) - 실무상으로 '처분', '행정처분' 이라는 개념이 사용됨 -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① 행정청의 행위이다. ② 법적 행위이다. ③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행위이다. ④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⑤ 공법행위이다. |
|
행정주체의 종류 | 행정을 담당하는 법적 주체 (행정청과 비교 및 구분이 필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무수탁사인 ( ≠ 행정보조인, 감정평가사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며, 국가배상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
행정청 | 행정소송의 편의를 위한 소송법 상 개념 - 국토부장관 - 관악구청장 - 사업인정을 받은 민간사업시행자 |
||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특질 | 공정력 |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 |
구성요건적 효력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하는 구속력 >> 국가기관 간 권한 존중 |
||
존속력(또는 확정력) | 불복기간이 경과,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하는 효력 | ||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 ||
강제력 - 자력집행력 |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자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 | ||
강제력 - 제재력 |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이 과해지는 경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