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범준킴 2025. 4. 17. 20:42
반응형
구분 상세
행정과 행정법 행정법의 기본원칙 실권의 법칙 행정기본법 제 12조 제2항(실권의 원칙)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당결부금치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요건
    - 원인적 관련성 :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 목적적 관련성 : 부관을 부과할 때 근거 법률 및 과업내용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목적만을 수행해야한다.

위반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부관과 같이 연관되어 기출되는 쟁점
성실의무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상징적 규정
    >> 신의와 성실 관련 입법례 中 감정평가법 제25조가 포함됨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효력 개설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공정력을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음
    - 공정력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 취소소송은 처분의 공정력을 깨기 위한 소송
    >> 손해전보는 처분의 위법을 입증하여 국가배상을 받기 위한 행정구제
시간적 효력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소급의 원칙)
    >>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효력의 소멸 해당 법령 또는 상위의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개폐된 경우, 새로이 제정된 경우 효력 상실
지역적 효력 해당 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
인적 효력 속지주의 원칙상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
행정규정의 흠결과 보충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 성문의 행정법규정에 흡결이 있는 경우 우선 유사한 공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행정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개설 공법 :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 : 대등한 사인(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공법관계 : 행정소송으로 제기 (주거이전비, 이주보상 등)
사법관계 : 민사소송으로 제기 (환매권 등)

   >> 구분을 통해 소송형식 및 절차의 결정 측면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 자주 기출되는 쟁점!!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행위 행정행위(약자로 VA라고도 사용)
    - 실무상으로 '처분', '행정처분' 이라는 개념이 사용됨
    -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① 행정청의 행위이다.
    ② 법적 행위이다.
    ③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행위이다.
    ④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⑤ 공법행위이다.
행정주체의 종류 행정을 담당하는 법적 주체 (행정청과 비교 및 구분이 필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무수탁사인 ( ≠ 행정보조인, 감정평가사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며, 국가배상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음)
행정청 행정소송의 편의를 위한 소송법 상 개념
    - 국토부장관
    - 관악구청장
    - 사업인정을 받은 민간사업시행자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특질 공정력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구성요건적 효력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하는 구속력
    >> 국가기관 간 권한 존중
존속력(또는 확정력) 불복기간이 경과,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하는 효력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강제력 - 자력집행력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자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
강제력 - 제재력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이 과해지는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