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실무 - 요약정리] 11. 유형별 감정평가(기업, 공장재단 등)
범준킴
2025. 5.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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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기구류 등
기계기구류 등 | 국산기계 | 개념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② 기계·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 평가절차 : 목록수령 >> 계산서, 배치도로 현황 확인(목록과 현황명판 비교) >> 정상작동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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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평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 - 재조달원가 : 구입비용 + 부대비용 * 구입비용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통해 직접법으로 산출 * 부대비용 : 설치비, 시운전비 등이 포함 (사업체 평가시에는 포함, 양도·동산 담보 평가시에는 불포함) - 감가수정 : 제작일자 ~ 기준시점(만년감가, 정률법 적용) * 중고도입기계(신품가를 알 때) : 신품가 * 총 사용연수/내용연수 * 중고도입기계(신품가를 모를 때) : 도입가 * 도입후 사용연수 / 도입 전 잔존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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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계 | 개념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② 기계·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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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평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 - 재조달원가 : 수입가격(도입가격) + 부대비용 * 수입가격 : CIF 가격 * 기계가격 보정지수 * 외화환산율(환율) - 수입신고서 기준으로 산정 - CIF (Cost Insurance and Flight) : 보험료, 운송료 가격(도착지가격)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가격(발송지가격) - 기계가격보정지수 : 기준시점 지수 / 도입시점 지수 - 외화환산율 : 기준시점의 환율 적용 - 환적국을 거치는 경우 제조국 기준으로 기계가격보정지수 적용 + 환율적용 * 부대비용 : L/C 개설비, 관세(+ 농어촌특별세), 설치비, 시운전비 등 - 감가수정 : 수입신고일 ~ 기준시점(만년감가, 정률법 적용) * 중고도입기계(신품가를 알 때) : 신품가 * 총 사용연수/내용연수 * 중고도입기계(신품가를 모를 때) : 도입가 * 도입후 사용연수 / 도입 전 잔존년수 |
2. 광산, 어장
개설 | 개념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물건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계속적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일괄하여 평하고 이때 수익환원법 적용이 가능하다. - 광업재단 평가 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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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및 광업재단 (문제풀이 집중) |
개념 | 광산과 광업재단은 일단의 사업체로 보고 수익환원법을 적용 광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광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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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Hoskold 방식(감채기금법) 광산 = 상각전순수익 / (r + I / (1 + i)^n -1) - 기업비 현가 + 기말복귀가치 현가 * 상각전순수익 = 매출 - 채굴비용 등 * r = 상각후 환원이율 R - 상각후 환원이율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배당이율(s)를 활용 : 배당이율(S) = 배당률 / (1 - 세율) * I = 안전이율 * n = 가행연수 = 확정 및 추정 가채매장량 / 연간채광가능 매장량 * 채굴비용 중 운전자금이자 : 소요비용 x 3개월치 이자 (암기) - 광산 내용연수에 따라 현존 시설의 감가수정 시 미래수명을 보정하여 활용 - 경제적 내용연수 = 경과연수 + 잔존가행연수(미래수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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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문제풀이 집중) |
개념 | 어장은 일단의 사업체로 보고 수익환원법을 적용 어장 = 유형자산 + 무형자산(어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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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Inwood 방식(연금법) 어장 = 상각전순수익 / (r + r / (1 + r)^n -1) - 기업비 현가 + 기말복귀가치 현가 * 상각전순수익 = 매출 - 비용 등 * r = 상각후 환원이율 R * n = 면허기간 |
3. 기업가치평가
기업가치의 감정평가 | 개념 | 기업가치 = 영업관련 기업가치(영업현금흐름) +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특별현금흐름, 영업외 수익) - 감칙 제24조에 따라 수익환원법(DCF)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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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 - FCFF 결정 * FCFF = EBIT x (1-법인세율) + 감가상각비 - 자본적 지출 ±순운전자본 변동분 * 순운전자본 = 매출액 x 순운전자본소요율(%) * 순운전자본 소요율 =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매출채권,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재고재산, 매입채무회전율 = 매출액/매입채무 - 할인율 결정 - WACC 결정 * WACC = 자기자본비용 x 자기자본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타인자본비용 x 타인자본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자기자본비용(Ke) : 무위험수익률 + β x (시장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α(기업고유RP) - 시장 위험 프리미엄(MRP) : 시장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β :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의 체계적 위험 * β 결정하는 방법 : 사례기업과 레버리지를 비교하여 적용 - 사례기업의 무부채베타 산정 : 사례 베타 / (1 + (1 - 법인세율) x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 해당기업의 부채비율과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β 결정 * 타인자본비용(Kd) : 이자율 x (1 - 법인세율) - 기업가치 평가 * 안정성장기업의 가치평가 - 1기 FCFF / (WACC - 영구성장률) * 2단계성장기업의 가치평가 - 1기 FCFF x K계수 x PVAF + n+1기 FCFF / (WACC - 2단계 성장률) ÷ WACC^n(현가화) FCFF : (세후)잉여현금흐름 EBIT : (세후)영업이익 WACC : 가중평균 자본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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