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5. 부관·무효·취소·하자
범준킴
2025. 4.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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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 :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부관의 종류 -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정지조건, 해제조건) -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 부담 :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 부담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인정 관련 기부채납(부담)이 주요 쟁점. 권리구제를 위한 취소소송 사례가 90%가량 취소소송의 요건 : 대상적격(처분), 협의의 소익, 원고적격, 제소기간(불가쟁력), 피고적격(행정청) - 철회권 유보 :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변경)할 수 있음을 정한 부관 - 부담유보 : 사후적으로 부담을 설정, 변경,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해두는 부관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행정행위의 효과의 일부를 행정청이 배제하는 부관 (3부제운행 등) 부관의 가능성 - 부관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준법률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도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판례)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여권의 유효기간),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적 부관은 붙일 수 있다. >> 부관의 가능성은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고, 타당하다고 판단 부관의 한계 - 관련규정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 내용상 한계 : 법령 위반하면 안된다. 행정목적에 반하면 안된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한다.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일반원칙에 반하면 안된다. 이행 가능해야한다.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시간상 한계(사후부관 가능성)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판례에서는 아래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① 법령에 명문 근거가 있을 때 ②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③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사정변경으로 인해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 위법한 부관은 무효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된다. - 위법 여부는 부관부가처분 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 행정쟁송의 주요 내용 1. 독립쟁송가능성(소송요건) : 기부채납 부관만 따로 떼서, 독립된 처분으로서 소를 제기 - 부담만 독립쟁송 가능하다 2. 위법성검토(본안판단) - 부당결부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3. 독립취소가능성 : 부관만 취소 가능한지,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야 하는지 - 부담만 독립취소 가능하다 |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13회 기출문제로 개념 정리+적용 가능!!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주체요건 : 조직법상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 의사작용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위임된 경우 수임자가 행사) 내용요건 : 법우위원칙상 모든 법에 반하지 않고, 법률유보원치고가 관련 하여 법적근거를 요하며, 실현가능, 명확해야한다. 형식요건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한다. >> 사업인정, 재결, 징계 모두 문서로 하지 않을 경우 무효 절차요건 : - 이유제시 :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한다.(모두 그대로 인정할 때, 단순반복할 때, 긴급할 때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 - 협력절차 : 행정행위 성립에 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침익적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예외조건 * (공) 공공의 안전읠 위해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 * (증)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처분을 해야 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현)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 의견청취 :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시 당사자의 경우 청문을 한다. - 예외조건 * (공) 공공의 안전읠 위해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 * (증)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처분을 해야 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현)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 (포)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포기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표시요건 :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문서가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 :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구성요건적 효력 :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구성요건으로 삼아야하는 구속력 >> 국가기관 간 권한존중이라고도 한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① 행정행위 효력부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 민사법원은 효력부인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② 행정행위 위법성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 민사법원이 위법성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존속력(확정력) :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 행정행위에 취소할 수 없는 힘이 부여되는 것. - 불가쟁력 :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 형식적 확정력 - 불가변력 :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 >> 실질적 확정력 강제력 - 집행력 : 행정청이 스스로의 강제력을 발동하여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힘 - 제재력 :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부과되기도 한다. |
※ 선결문제 :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 등의 확인 및 효력부인에 대한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 |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 위법 : 법을 위반한 경우 - 부당 :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재량행사가 비합목적적인 경우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 행정행위의 부존재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행정행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행정행위의 위법이 명백하여 애초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효와 취소의 구별 - 무효 : 불가쟁력 인정 X 선·후행 행정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자의 승계 가능 하자의 치유 인정 X 하자의 전환 인정 O 무효확인소송의 대상 (판례 -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가능) 선결문제에서 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확인 가능 사정판결 불가 - 취소 : 불가쟁력 인정 O 선·후행 행정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해야만 하자의 승계 가능 하자의 치유 인정 O 하자의 전환 인정 X 취소소송의 대상 선결문제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효력 부인 불가 사정판결 가능 - 구별기준 >> 모두 암기!! - 중대명백성설 : 행정행위의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어느 한 요건이라도 결여한 경우 취소 - 명백성보충설 : 무효는 중대성요건만 요구, 신뢰보호가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 요구 - 중대설 : 강행규정 위반시 무효, 비강행규정 위반시 취소 - 구체적 가치형량설 : 구체적 사안마다 이익형량하여 무효, 취소를 결정 - 조사의무설 : 일반국민, 관계 공무원이 볼 때 명백한 경우도 명백한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를 넓히는 견해 - 판례 : 중대명백설을 취한다! 무효인 행정행위 - 적법요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 효과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 무효인 사유 - 주체에 관한 하자 : 적법하지 않은 주체에 의한 행위는 무효 - 내용상 무효원인 : 사실상, 법률상 실현불가능, 불명확한 경우, 법적근거가 명백히 결여된 침익적 행정행위 - 형식상 무효원인 : 문서형식을 결한 경우, 서명, 날인을 요함에도 결한 경우 - 절차상 무효원인 :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결한 경우 하자의 승계 :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후행행위를 다툴수 있는가의 문제 >> 취지 : 불가쟁력에 의한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인정범위 : 전통적 하자승계론 : 동일한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하는 경우 하자가 승계된다는 견해 구속력이론 :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후행행위에 미치지 않는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
하자의 치유 :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적법하게 만드는 것 하자의 전환 :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러한 다른 행정행위로 보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사정판결 : 최소소송의 특수한 판결 중 하나로, 해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법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는 경우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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