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_STUDY/(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요약정리] 04. 행정행위
범준킴
2025. 4.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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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효 행정행위 | 제3자효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반대가 되는 행정행위 행정절차상의 문제 - 불이익을 받은 제3자에 대한 통지 : 원칙상 제3자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지만, 개별법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인정 시 통지의무 행정쟁송상의 문제 - 원고적격 :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는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
재량권과 판단여지 | 재량권 :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결정재량권 :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 선택재량권 :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 판단여지 : 불확정개념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정청의 평가영역·결정영역을 말한다. (시험출제 논점은 아님)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 판례는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개념, 필요성, 인정근거, 내용, 범위 등의 차이로 재량과 판단 여지는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련 판례 : 96누6882 [감정평가사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 합격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재량행위 : 행정청에 수권된, 합목적성의 고려하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자유인 재량에 따른 행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 재량행위 : (주어) 행정청 (서술어) 할수있다. 기속행위 : (주어) 행정청 (서술어) 하여야한다. >> 법상의 표현과 법적성질을 종합 검토하여 해석한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 - 법원의 통제 : 재량행위는 재량권 행사에 일탈과 남용이 없는 한 위법이 아니고 부당한 행위가 되는데 불과 기속행위는 행정권 행사에 잘못이 있을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전면적 통제가 행해진다. - 사법심사방식 :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 또는 그 판단이 심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기속행위는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하여 판단 - 부관 : 재량행위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법적 근거 없이도 상대방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을 붙일 수 있음 기속행위는 법률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만 붙일 수 있음 - 재량권의 한계(일탈, 남용)는 행정기본법의 원칙 중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한다. (적, 필, 상) |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위 : 하명(업무정지, 과징금 등), 허가(운전면허 등), 면제 - 형성적 행위 : 특허(가장 중요), 인가, 공법상 대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행정청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표시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결과 행정행위가 되는 행위 - 확인, 공증, 통지, 수리(시험에 가장 나올만한 논점) |
※ 작위 : 해라 / 부작위 : 하지마라
※ 급부 : 돈내라
※ 수인 : 참아라
※ 특허 : 권리, 능력, 법적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 사업인정, 수용재결, 조합설립인가
※ 인가 :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국토부 인가)
※ 공법상 대리행위 : 3자가 해야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 행하는 행위
구분 | 기출 | 주요 쟁점 | ||
회차 | 번호 | |||
행정작용법 | 제2장 행정행위 | 제35회 | - 징계(업무정지, 과징금)처분에 대한 불복 | |
제35회 | 2번 | -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처분 불복 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불가 통지의 처분성 :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통지 = 준법률행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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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 -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 처분, 수용재결 처분에 대한 불복 1.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 처분성, 형성적 행위로 특허 및 재량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 2. 불복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 및 피고 적격 : 현행 토지보상법 규정(85조)과 원처분주의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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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 - 수용재결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1. 통지(준법률적 행정행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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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 - 재결신청청구거부에 대한 불복 1. 재결신청청구 부작위시 부작위의 의미 및 요건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이다. 처분에 대한 신청, 행정청에게 법률상 의무, 상당기간 동안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으면 그 요건이 충족 2. 재결신청청구거부시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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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 2번 | - 감정평가사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절차와 불복 감정평가사법 제 39조는 징계에 대한 규정으로 동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를 규정하고 있다. ①자격의취소, ②등록의취소, ③2년 이하의 업무 정지, ④견책 >> 징계는 법률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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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 1번 |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 1. 사업인정의제 이후 재정상황 악화인 경우 수용권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는다! (2009두1051) 2.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 포함된다! (2009두1051) >> 사업인정은 법률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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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 - 이주대책 거부처분 | |||
제27회 | 2번 | - 각하재결 불복 행정소송 전 권리구제 수단 1. 완전수용의 의의 및 근거 : 잔여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을 위한 제도 2. 토지보상법 제72조 수용청구의 특성-형성권 : 토지소유자가 요건 충족시 청구 가능 3. 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특별법상 행정심판) :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 가능 행정소송 제기 시 소송의 형태 및 피고적격 1. 토지보상법 상 행정소송의 특성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피고에 대한 규정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보증소) : 보상금 증감을 소송의 제기를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소송이다. 3. 확장수용에 있어 보증소의 심리범위 : 재결 절차 이후에 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2012두6773) 4.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피고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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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 1번 | -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1. 재개발조합의 법적지위 : 재개발이라는 공행정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조합으로서 공법인(행정주체)이다. 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 최근 판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합설립행위의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 : 그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등으로 불복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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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 3번 | - 사업인정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법적성질 1. 처분성(행정행위) : 공법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대물적 처분성과 대인적 처분성 : 토지에 대해 권리의무를 발생! 대인적 처분의 성격! 3. 형성행위인지 확인행위인지 여부 : 형성행위설은 형성행위로 본다!(통설과 판례) 4. 제3자효 행정행위 여부 : 시행자에게 수익적, 소유자에게는 침익적 효과! 제3자효 행정행위! 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사업인정 요건에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재량권이 인정된다. 권리구제 1. 행정쟁송 : 항고소송에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구제 가능! 2.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 판례는 하자승계를 부정하고 있다! (94누13572) 3. 가구제 : 집행정지 요건 충족시, 임시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고려 가능! 4. 국가배상청구소송 : 요건 충족시 국가배상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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